오피스텔 세금 폭탄 피하는 법
- 부동산
- 2020. 12. 28.
안녕하세요 오늘도 오피스텔 관환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최근 아파트값의 상승으로 아파트의 수요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 부동산 유튜버들도 매수를 서두를것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고 합니다. 때문에 오피스텔에 관심들이 많은데요.
문제는 오피스텔이 주택이라는 사람도 있고 주택수에 포함이 안된다는 사람도 있고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1년부터 부동산 세법이 많이 바뀌지만 가장 주의해야할 내용은 취득세입니다. 2020년에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거형 오피스텔도 주택에 포함되기 때문인데. 1주택자의 취득세가 1~3%인데 반해 다주택자인 경우 8~12%까지 취득세가 뛰기 때문입니다.
개정된 취득세율 시행일 2020년 8월 12일 이전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매한 경우 주택수에 포함 안 됨 8월12일 이후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매한 경우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 됨 만일 시가표준이 1억이하인 경우 시기와 상관없이 주택수에 포함 안 됨
세대원의 기준으로 본 주택 수 포함여부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같은 세대로 보기 때문에 자녀가 주택을 구입해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만 18세 이하 자녀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본다. 열기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주택을 구매해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단 중위소득의 40%이상 독립생계 시 별도 세대로 판단한다.
오피스텔과 아파트를 구매할 시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방법
아파트를 먼저 구매할 경우
오피스텔은 1주택자와 다주택자가 4.6% 동일한 취득세를 적용받는다. 따라서 아파트를 먼저 취득한 후 오피스텔을 구매하더라도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을 먼저 취득한 경우
세법상 오피스텔은 주택이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아파트를 구매하려할 경우 2주택을 간주되어 취득세가 중과( 8~12%의 취득세율 적용 )됩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동시에 소유한 경우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방법
당연히 오피스텔을 먼저 양도하고 1주택 상태로 아파트를 매매해야 유리하고 2021년 부터는 이마저도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1주택의 지위를 획득한 후 2년후 양도를 하여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1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을 경우 세금문제와 대출문제 때문에 신규 주택 구매가 어려워 투자자들이 오피스텔로 몰리고 있는데, 위와같은 내용을 잘 모를 경우 자칫 잘못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다들 잘 하시겠지만 신중하게 접근하셔서 피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세금 관련된 내용을 반드시 세무사와 의논하셔서 반드시 다시 확인하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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