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세대구성원 알아보자
- 부동산
- 2021. 1. 31.
최근 청약열풍이 정말 엄청납니다. 로또청약이라는 말이 이상하지 않을정도로 경쟁률도 치열하고 시세차익도 장난이 아닌데요 아쉬운건 주택가격이 그대로이고 분양가가 싸서 나타난 상황이면 좋은데 분양가격도 오르고 매매가격은 훨씬 많이 올라서 생긴 현상이라 서민들의 부담이 더 가중되는건 좀 아쉽습니다.
이유야 어찌됐건 현재 주택청약은 정말 인기가 많은데요. 그래서인지 최근 1순위가 아니면 청약에 명함도 못내밀고 선호도 높은 수도권내에서는 1순위도 청약가점 60점 아래로는 기대하기 힘든상황입니다.
청약 1순위의 예외 조건중에 "과거 5년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요런 조항이 있는데요. 때때로 이를 잘 몰라서 아파트가 당첨되고 나서 당첨이 취소되는 딱한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ㅠㅠ 이렇게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어떤 사람들에 해당하는지 잘 모르거나 데충 알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에속한 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세대별 주민등록표등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 주택공급신청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에만 인정
예)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 형제, 자매, 동거인 등은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도 청약자의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 ※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을 포함
-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주나 세대원이 될 수 없으며, 주민등록 의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무주택세대구성원이나 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주택에 청약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청약신청 하여 당첨될 경우 부적격당첨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해야만 민영주택 특별공급 및 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자 본인의 무주택기간은 만30세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신청자의 배우자는 주민등록 분리세대인 경우에도 배우자 세대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것으로 봅니다.
-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및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여기서 또 어려운 내용인 나오네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이에 대해서는 그림으로 알기 쉽게 설명한 내용이 있으니 참고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우리나라 말인데 참 어렵네요.
그럼 오늘도 좋은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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